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배 노트북 절도 사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2012. 3. 13. D 소속 택배기사 I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이 담긴 배송박스를 서울대학교 기숙사로 배송 의뢰받음.
  • 배송박스는 김해 M D 동래지점에서 상차되어 부산 및 서울 허브터미널을 거쳐 서울 금천 관악지점까지 도착함.
  • 2012. 3. 14.경 수취인은 노트북 송장이 붙은 배송박스를 받았으나, 내용물은 핸드폰 케이스였음.
  •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노트북 배송경로인 D 서울 금천 관악지점의 N으...

1

사건
2016노789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남경우(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노트북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트북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I은 D 소속 택배기사로서 2012. 3. 13. 부산 동래구 F상가의 'G'라는 상호의 매장 으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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