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노트북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트북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I은 D 소속 택배기사로서 2012. 3. 13. 부산 동래구 F상가의 'G'라는 상호의 매장 으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