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였으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2011년, 2012년 벌금형...

4

사건
2016노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황해철(기소), 송정은(공판)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합의가 되지는 않았드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1년경 벌금 250만 원, 2012년경 벌금 300만 원, 2013년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도 0.156%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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