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몰수, 피고인 B, C, D, E, F : 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F의 변호인은 당심 1회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서 주장한다고 변론하였는데, 변론종결 후 2016. 5. 10.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 F는 이 사건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F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종범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