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
  • 피고인 F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화상담원을 소개해 주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음.
  • 피고인 A는 콜센터 상담원 모집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함.
  • 피고인 B, C, D, E은 중국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다가 국내로 돌아왔음에도 다시 출국하여 범행을 계속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F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 피고인 F의 변호인은 피고인 F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에...

9

사건
2016노71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C
4.나. D
5.나. E
6.나. F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명수(기소), 김보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P(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
법무법인 ○T(피고인 F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몰수, 피고인 B, C, D, E, F : 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F의 변호인은 당심 1회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서 주장한다고 변론하였는데, 변론종결 후 2016. 5. 10.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 F는 이 사건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F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종범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