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외교기관 인근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나 시위를 허용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