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각처 한다.
피고인 D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 인D: 징역 6월, 피고인 E: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입원 여부 및 입원 일수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수리견적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조작된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신체,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도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