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월 및 추징금 1,02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7. 상고 기각으로 확정됨.
  •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

9

사건
2016노53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승우(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7.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정)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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