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에서 필로폰 매도·교부 무죄 판단 유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 몰수, 1,486,000원 추징 및 가납을 명함.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검사는 피고인이 2015. 6. 2.경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2015. 12. 4.경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1,486,000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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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51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허인석(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86,000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2015. 6. 2.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E의 진술과 2015. 12. 4.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위 각 일시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교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1,486,000원)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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