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2010. 5. 15.경 피해자 F[1]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에게는 한 달 후에 받을 계금 1억 원 상당이 실제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라 2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빌라의 시가는 12억 원 정도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