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와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5. 15.경 피해자 F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달 후 받을 계금 1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함.
  • 피해자는 남편의 변호사 비용으로 바로 지출해야 할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함.
  • 피고인은 2010. 6.경 계금 약 1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인 폐암 수술비용으로 ...

4

사건
2016노502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정식(기소), 권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2010. 5. 15.경 피해자 F[1]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에게는 한 달 후에 받을 계금 1억 원 상당이 실제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라 2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빌라의 시가는 12억 원 정도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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