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임시총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F은 J재건축조합의 대의원이고 피고인 C, E, D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K가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 조합의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조합원들이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시총회의 정상적인 개최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