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 임시총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J재건축조합의 대의원 또는 조합원임.
  • 피해자 K가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와 법원 결정에 따라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함.
  • 피고인들은 임시총회 참석을 방해하여 정상적인 개최를 막기로 공모함.
  • 2014. 2. 12. 18:00경 임시총회 회의장 입구를 막아선 후, 피고인 A, C, E, D는 입장하려는 사람들에게 인적사항과 동호수를 물어보며 진입을 막음.
  • 피고인 B은 회의장 입구를 막고 입장하려는 사람을 끌...

1

사건
2016노473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F
항소인
검사
검사
민영현(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임시총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F은 J재건축조합의 대의원이고 피고인 C, E, D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K가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 조합의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조합원들이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시총회의 정상적인 개최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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