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3186), 이 사건 범행 역시 이전 범행과 마찬가지로 A(원심 상피고인)과 함께 사전에 모의한 후 행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