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 피고인이 2012년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3186).
  • 이 사건 범행 역시 이전 범행과 마찬가지로 공범 A와 사전에 모의하여 행한 점을 지적함.
  •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

4

사건
2016노453 가. 특수절도
나. 절도
다. 점유이탈물횡령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가. 라.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준섭(기소), 송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3186), 이 사건 범행 역시 이전 범행과 마찬가지로 A(원심 상피고인)과 함께 사전에 모의한 후 행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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