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D로부터 6개월분 임대료를 지급받을 때 우선 체납된 관리비를 먼저 정산하고 남은 돈을 점포주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일부 차임을 피고인이 상가 관리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횡령으로 의율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가사 그렇지 않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개월분 차임은 상가 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4개월분의 차임은 점포주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 상가관리비는 궁극적으로 이 사건 점포주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D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을 체납된 관리비에 충당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