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료 횡령 사건: 임대료를 관리비로 임의 사용한 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임대료를 임의로 체납 관리비에 충당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며, 제1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은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로부터 6개월분 임대료를 지급받음.
  • 피고인과 D는 2개월분 차임은 상가 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4개월분 차임은 점포주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인은 약정과 달리 D로부터 받은 임대료 중 일부를 체납된 관리비에 임의로 충당함.
  • 피고인은 임대료를 관리비로 사용한 것이 횡령이 아니며, 체납 관리비는 점포주들이 부담해야 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제1심...

8

사건
2016노4374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동철(기소), 서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D로부터 6개월분 임대료를 지급받을 때 우선 체납된 관리비를 먼저 정산하고 남은 돈을 점포주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일부 차임을 피고인이 상가 관리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횡령으로 의율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가사 그렇지 않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개월분 차임은 상가 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4개월분의 차임은 점포주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 상가관리비는 궁극적으로 이 사건 점포주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D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을 체납된 관리비에 충당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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