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의 실질적 운영자 및 공모 관계 이탈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E 및 M의 실질적 회장으로서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기획, 실행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로, M에서 마케팅 설계, 투자자 사업설명, 자금 관리 등을 통해 범행에 공모·가담함.
  • 피고인 A는 E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업무협약 파기 후에도 E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M을 설립하여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계속함.
  •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

1

사건
2016노3509, 5260(병합)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김정국, 김명수, 용성진(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고단7586, 8154(병합)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고단6768 판결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E와 M의 실질적인 회장이 아니어서 조직의 운영 및 감독 등 업무전반을 총괄한 사실이 없다. 제1원심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2014. 5. 14. E를 운영하던 F, U와 업무협약을 파기하여 그 이후부터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제1원심판결: 징역 4년, 제2원심판결 :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 A의 일을 도왔을 뿐, 투자자들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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