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 사용자-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사용자성) 무죄 판결을 유지함.
  • 피해 근로자 R에 대한 해고예고 의무 위반 유죄 판결을 유지함.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임.
  • 검사는 피고인이 F중학교 및 0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피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용자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M와의 공사이행협약이 하도급계약이 아닌 비용정산을 위한 형식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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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308, 321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아래 제2원심판결) 및 검사(아래 제1원심판결)
검사
최행관, 홍희영(기소), 서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검사, 사실오인)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L의 대표 M 사이에 체결된 공사이행협약은 하도급계약이 아니라 비용정산을 위해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M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E 소재 F중학교 및 서울 동작구 N 소재 0중학교의 각 외부환경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M가 직접 또는 P를 통해 피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는 사용 · 종속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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