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검사, 사실오인)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L의 대표 M 사이에 체결된 공사이행협약은 하도급계약이 아니라 비용정산을 위해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M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E 소재 F중학교 및 서울 동작구 N 소재 0중학교의 각 외부환경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M가 직접 또는 P를 통해 피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는 사용 · 종속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