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4. 11. 28.경 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만졌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2015. 3. 12.경 추행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2014. 11. 28.자 추행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위 일자에 '회사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를 받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G에 갔다가 엘리베이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