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광고탑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우체국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 역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업무'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