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광고탑 내부 공간의 주거침입죄 객체 해당 여부 및 공무원의 공무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광고탑 침입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됨.
  • 우체국 공무원의 광고 영상 송출 업무는 공무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로 판단됨.
  •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우체국 소유의 광고탑에 침입하여 약 80일간 생활함.
  • 피고인들은 광고탑에 플래카드 4점을 걸어 광고 영상 송출 업무를 방해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죄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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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28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업무방해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항소인
쌍방
검사
김경근(기소), 김보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광고탑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우체국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 역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업무'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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