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및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K초등학교 스포츠센터 위탁운영을 독자적으로 하려 했으나, 유사업종 운영 경력 부족으로 0과 구두계약을 체결, 0이 대신 응찰하여 운영권을 취득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기로 함.
  • 피고인은 투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림.
  • 피고인은 I으로부터 2억 9,600만 원을 받아 J에 2억 9,000만 원을 송금함.
  • 피고인은 I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 M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개인 용도로 사용, I에게 받은 돈 중 1억 5,000만 원을 M의 투자금이라고...

4

사건
2016노2688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용민(기소), 홍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K초등학교 스포츠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고가 있음을 알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유사업종 운영 경력이 낙찰조건이어서 (주)J(이하 'J'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스포츠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0과 사이에 0이 피고인 대신 응찰하여 운영권을 취득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에게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 즉 피고인은 0을 믿고 I으로부터 돈을 빌려 J에 돈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해자 I에 대한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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