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K초등학교 스포츠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고가 있음을 알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유사업종 운영 경력이 낙찰조건이어서 (주)J(이하 'J'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스포츠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0과 사이에 0이 피고인 대신 응찰하여 운영권을 취득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에게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 즉 피고인은 0을 믿고 I으로부터 돈을 빌려 J에 돈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해자 I에 대한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