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대표이사의 책임과 재정 악화 시점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14.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H, I, K로부터 금전 차용 및 투자를 받음.
  • 피해자 O으로부터는 백화점 매장 관리자 위촉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받음.
  • E은 2013년 말부터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2014년 9월 회생개시신청을 함.
  • 피고인은 피해자 H, I, K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 직접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피해자...

5

사건
2016노2552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진우, 이대성, 박건영, 김원진(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14.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피해자 H, I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1 피해자 H, [과 2014. 4.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2014. 7. 14.자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부사장 AA와 그의 지시를 받은 직원 F, G이다. 피고인은 위 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피해자 H, I으로부터 차용금 및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E은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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