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 73.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1 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순번 40. 기재 X에 대한 송금액 30만 원은, 건물 임대인 X로부터 임대차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가 주식회사 F의 상품권 솔루션 사업에 관하여 투자받은 돈이 아니다.
2 범죄일람표 순번 73. 기재 Y에 대한 송금액 540만 원 역시 피고인 A가 2014. 6. 11. Y에게 화장품 구입대금 60만 원을 송금하면서 실수로 600만 원을 송금하여 다음 날인 2014. 6. 12. Y으로부터 그 차액(600만 원-60만 원)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