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판단 및 양형 재조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며, 특정 사기 공소사실(범죄일람표 순번 40, 73)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며 상품권 솔루션 사업에 투자 유치함.
  • 피고인 B는 상품권 솔루션 개발 및 관리 담당자임.
  •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고율의 수익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됨.
  • 1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

5

사건
2016노2443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채필규, 정종헌(각 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 73.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1 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순번 40. 기재 X에 대한 송금액 30만 원은, 건물 임대인 X로부터 임대차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가 주식회사 F의 상품권 솔루션 사업에 관하여 투자받은 돈이 아니다. 2 범죄일람표 순번 73. 기재 Y에 대한 송금액 540만 원 역시 피고인 A가 2014. 6. 11. Y에게 화장품 구입대금 60만 원을 송금하면서 실수로 600만 원을 송금하여 다음 날인 2014. 6. 12. Y으로부터 그 차액(600만 원-60만 원)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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