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공소사실에 적힌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집회참가자들의 이동을 막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도로를 통해 이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도로 점거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차벽 설치 때문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인과 같은 단순 집회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