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신고 행진으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미신고 행진이 당초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5. 4. 16. 4.16연대가 서울광장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시위(행진) 방법 및 진로에는 '없음'으로 기재됨.
  • 2015. 4. 18. 집회 종료 후, 사회자의 "광화문광장으로 올라가자"는 방송에 따라 피고인을 포함한 약 10,000명의 집회참가자들이 서울광장 서편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넘어 ...

2

사건
2016노243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상대(기소), 강용묵(공판)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공소사실에 적힌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집회참가자들의 이동을 막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도로를 통해 이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도로 점거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차벽 설치 때문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인과 같은 단순 집회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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