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소속 근로자 H으로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당한 후, 피해자 F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 피고인은 F과의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에 의한 것이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F의 무단결근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F은 2015. 8. 24.부터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하였고, 퇴...

5

사건
2016노240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범구(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소속근로자 H으로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고발당 하면서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당초 합의한 근로조건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바, 이로써 사후적으로나마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피고인은 F과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F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따라서 피고인은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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