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소속근로자 H으로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고발당 하면서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당초 합의한 근로조건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바, 이로써 사후적으로나마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피고인은 F과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F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따라서 피고인은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