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소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Dol 피고인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피해자 G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D과 공동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