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하고, 제1심의 징역 2년 6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공소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과 D이 탈북자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543만 원을 편취함.
  • 공소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과 D이 국정원 조사를 피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함.
  • 공소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과 D이 깡패들에게 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

5

사건
2016노228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지영(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배상신청대리인
B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소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Dol 피고인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피해자 G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D과 공동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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