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피고인은 당시 현장의 시위대의 일부에 속하여 함께 이동한 것이 아니고, 2당시 경찰은 통제 목적이나 사유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청와대로 이동하는 길목까지 차단하였고 무고한 시민을 구속하는 등 부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었으며, 3피고인은 경찰의 진압과 통제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안경과 의복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뿐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이 아니며, 4피해자 C은 피고인을 노리고 근접 촬영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