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경찰의 채증 활동 및 통제는 적법한 공무집행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의 유죄 판결(벌금 2,000,000원)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미신고 행진 및 불법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활동 및 통제에 저항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됨.
  • 제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의 채증 활동 및 통제의 적법성

  • 쟁점: 경찰의 청와대 방향 길목 차단 및 채증 활동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

8

사건
2016노218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대건(기소), 박진성(공판)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피고인은 당시 현장의 시위대의 일부에 속하여 함께 이동한 것이 아니고, 2당시 경찰은 통제 목적이나 사유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청와대로 이동하는 길목까지 차단하였고 무고한 시민을 구속하는 등 부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었으며, 3피고인은 경찰의 진압과 통제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안경과 의복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뿐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이 아니며, 4피해자 C은 피고인을 노리고 근접 촬영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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