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는 2009. 12. 14. R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대가로 R에게 테디베어 사진(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을 포함한 테디베어 사업의 제반권리 일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된 R의 이용허락을 받고 이를 B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또한, 'R이 위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E에게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포기각서 및 이행각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은 여전히 R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함으로써 E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