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권 침해 항소심, 저작권 양도 사실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4. 12. 9. B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홈페이지에 E가 창작한 테디베어 사진(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함.
  • E는 2002~2003년경 이 사건 저작물을 창작하여 공표하였고, 2015. 4. 16. 한국저작권위원회에 E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마침.
  • 피고인 A은 R이 E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인은 R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게시하였다고 주장함.
  • E와 R 사이에 2012. 6. 26. R이 E의 딸 U에게 테지움과 테디베어 관련 상표권 및 저...

5

사건
2016노2028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유정호(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는 2009. 12. 14. R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대가로 R에게 테디베어 사진(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을 포함한 테디베어 사업의 제반권리 일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된 R의 이용허락을 받고 이를 B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또한, 'R이 위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E에게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포기각서 및 이행각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은 여전히 R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함으로써 E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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