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당시 부담하던 채무에 관하여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