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항소심, 직권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서 미제출에도 직권 파기 가능 여부 및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

5

사건
2016노18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영일(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 I, J,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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