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신고 집회 행진으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18.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함.
  • 같은 날 16:30경부터 집회 참가자 10,000여 명과 함께 태평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함.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
  • 위 집회...

9

사건
2016노1779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지용(기소), 김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차벽으로 이미 차단되어 있는 태평로 차로를 행진하였을 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바 없다. 아울러 피고인은 청계로쪽까지 시위대열을 따라가다가 돌아왔을 뿐 청계천로,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차로를 행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1)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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