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직증명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1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유지됨.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유학원 대표로서 C과 공모하여 L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비자 발급 인터뷰에 사용토록 함.
  • 피고인 B는 어머니 R과 공모하여 U 호텔 대표 T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미국 J1 비자 신청에 사용하려 함.
  • 피고인 B는 재직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고, 비자 인터뷰 시 재직증명서를 실제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5

사건
2016노1588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업무방해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다.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최재현(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L에 대한 재직증명서는 작성명의인 No 피고인에게 그 작성을 허락하였으므로 위조문서가 아니다(피고인 A은 당초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L, 1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위한 인터뷰 당시 각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였으나 실제로 비자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므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L, I이 각 재직증명서를 비자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실제로 제출하여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는 바, 결국 피고인 A이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를 전제로 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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