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명품 위탁판매업자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B과 C의 항소는 모두 기각됨.
  • 제1심의 형(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C은 중고명품 위탁판매업체 'R'의 직원으로, D으로부터 프라다 핸드백 30개(시가 5,070여만 원)의 판매를 위탁받음.
  • D은 M으로부터 '회사 물건을 빼돌려 처분하고 담보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가방들을 택배로 받아 R에 판매 위탁함.
  • 피고인 C은 D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복사했으며, D은 '상품 매입거래 확인서'에 서명하고...

8

사건
2016노1585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피고인
1. B
2. C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형민(기소), 박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제1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중고명품 위탁판매를 하는 'R'의 직원으로서 D으로부터 위탁받은 핸드백들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즉, 피고인 C은 D이 가지고 온 프라다 핸드백 30개(이하 '이 사건 가방들'이라 한다)의 판매를 위탁받으면서 D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복사하였다. 또한,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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