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제1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중고명품 위탁판매를 하는 'R'의 직원으로서 D으로부터 위탁받은 핸드백들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즉, 피고인 C은 D이 가지고 온 프라다 핸드백 30개(이하 '이 사건 가방들'이라 한다)의 판매를 위탁받으면서 D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복사하였다. 또한,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