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욕죄 성립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모욕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사기꾼', '처죽일놈', '매국노', '무식쟁이', '돌대가리', '치매', '미친년'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댓글을 게시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허위 비방 및 인격 모독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반박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 ...

1

사건
2016노1556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강우, 이동균(기소), 반종욱(공판)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허위 비방 내지 인격 모독의 글에 반박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결문의 이유에 기재된 그와 같은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댓글을 올린 것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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