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언론을 통해 이 사건 추모제를 접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의사로 광화문 광장에 있는 분향소에 추모를 하러 간 것이고, 분향을 마친 뒤에는 광화문 광장에 계속 머물렀을 뿐이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끼어 고착된 사실만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해산명령을 제대로 들은 바도 없다.
(2) 이 사건 집회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효력이 없다. 경찰은 해산명령을 하기 전에 주최자 등에게 종결선언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