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에 따른 집시법 위반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2015. 4. 11.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광화문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대통령령 폐기 및 세월호 인양 촉구 문화제' 집회를 개최함.
  • 집회 종료 후, 참가자 약 2,500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하여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됨.
  • 경찰은 차벽 및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북쪽 이동을 차단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 을지로 일대를 행진 후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와 청와대 ...

9

사건
2016노118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희영(기소), 김보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언론을 통해 이 사건 추모제를 접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의사로 광화문 광장에 있는 분향소에 추모를 하러 간 것이고, 분향을 마친 뒤에는 광화문 광장에 계속 머물렀을 뿐이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끼어 고착된 사실만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해산명령을 제대로 들은 바도 없다. (2) 이 사건 집회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효력이 없다. 경찰은 해산명령을 하기 전에 주최자 등에게 종결선언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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