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의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A를 통해 거래처를 소개받아 중고의류를 수출하기 위해 이 사건 계좌로 수출대금을 미리 송금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송금받는다는 점을 알지 못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지능적, 계획적, 국제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금액이 미화 9만 달러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