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9,647,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6. 6.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647,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4. 12.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빛미디어(이하 '솔빛미디어'라 한다)는 2000. 12. 30.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사이에, 위탁자를 솔빛미디어, 수탁자를 주식회사 조흥은행, 수익자를 '솔빛미디어 가 제출한 가입자명부에 기재된 근로자'로 하는 퇴직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계좌를 '이 사건 신탁계좌'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6. 4.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합병하여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중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9조(중도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2. 위탁자지금 가입하고 5,408,3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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