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와 사이에 C가 군산시 D에서 운영하는 'E' 호프집(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호프집에서 2014. 6. 19. 14:31경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재 등의 이물질이 날아와 위 호프집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4. 7. 22.까지 A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3,204,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