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프집 화재로 인한 인근 차량 파손,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실화책임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C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4. 6. 19. 이 사건 호프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에 주차된 원고 차량이 파손됨.
  • 원고는 2014. 7. 22.까지 A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3,204,10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

3

사건
2016나863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5.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와 사이에 C가 군산시 D에서 운영하는 'E' 호프집(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호프집에서 2014. 6. 19. 14:31경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재 등의 이물질이 날아와 위 호프집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4. 7. 22.까지 A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3,204,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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