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측 과실 및 피해자측 요인 참작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513,3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상해를 입음.
  • 사고 당시 원고와 C는 협의이혼 상태였으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C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

7

사건
2016나84940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13,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8.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4,985,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675,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의 '다. 책임의 제한'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해자측 과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사회생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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