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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82951(본소) 건물명도
2016나82968(반소) 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773,432원 및그 중 10,055,290원에 대하여는 2016. 4. 27.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9,718,142원에 대하여는 2016. 4. 27.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생긴 부분 중 2/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079,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4,241,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1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01,750,000원(=제1심판결 인용금액 25,500,000원+항소금액 7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반소에 관한 부분 중임 대차보증금 20,410,000원, 임대기간 중 지급한 관리비 중 절반에 해당하는 6,990,000원, 태권도와 학원 사이의 방음벽공사비용 6,650,000원, 학원 내부 방음공사비 7,400,000원, 학원 내부 공사비 9,800,000원, 위자료 중 20,000,000원, 원상복구비용 4,000,000원, 이사비용 1,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7행에 '⑩ 이사비용 1,000,000원'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11쪽 제3행의 '2005년 4월경 개원하여 현재까지 10여년 동안'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부터 현재까지'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5쪽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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