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773,432원 및그 중 10,055,290원에 대하여는 2016. 4. 27.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9,718,142원에 대하여는 2016. 4. 27.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생긴 부분 중 2/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079,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4,241,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1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01,750,000원(=제1심판결 인용금액 25,500,000원+항소금액 7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반소에 관한 부분 중임 대차보증금 20,410,000원, 임대기간 중 지급한 관리비 중 절반에 해당하는 6,990,000원, 태권도와 학원 사이의 방음벽공사비용 6,650,000원, 학원 내부 방음공사비 7,400,000원, 학원 내부 공사비 9,800,000원, 위자료 중 20,000,000원, 원상복구비용 4,000,000원, 이사비용 1,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