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공동피고 A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14.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7. 접수 제8003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A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2013. 4. 3. 원고와 보증금액을 4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4. 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런데 2014. 12. 4. 경 위 A가 원금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원고는 2015. 4. 21. 농협은행에 A의 위 대출원리금 34,575,458원(= 원금 34,120,000원 + 이자 455,45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499,18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