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과 제1심공동피고 B 사이에 2015. 11.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 D, E은 제1심공동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11. 26. 접수 제1020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부터 제6면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문의 피고 주식회사 A'은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제1심공동피고 B'로 고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폭스 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