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A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는 2016. 2. 22. 17:35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덕산파출소 맞은 편 노외 도로상에 주차하고 있다가 도로로 진입하던 중우 측 도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던 B 운전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문짝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원고와 피고는 모두 위협정의 당사자이다. 이하 '상호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를 상대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