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 결정 확정의 효력 및 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2016. 2. 22.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 발생함.
  •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임.
  • 피고는 상호협정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구상금 지급 심의 청구함.
  • 심의위원회는 2016. 6. 27.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30% 대 70%로 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09,004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6. 8. 31. 피고에게 109,800원을 지급함.
  • 상호협...

11

사건
2016나82166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는 2016. 2. 22. 17:35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덕산파출소 맞은 편 노외 도로상에 주차하고 있다가 도로로 진입하던 중우 측 도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던 B 운전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문짝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원고와 피고는 모두 위협정의 당사자이다. 이하 '상호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를 상대로 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