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제휴 결렬에 따른 강마루 제품 공급대금 및 하자보수비용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에게 25,630,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및 원고 청구 일부 기각.

사실관계

  • 원고는 강마루 제품 판매·시공 법인, 피고는 주방가구 제조·시공 법인임.
  • 피고는 2016. 2.경부터 원고 및 완리코리아와 합자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제휴 협의(이 사건 제휴협의)를 진행함.
  • 원고는 2016. 6. 2.부터 6. 6.까지 이 사건 빌라에 강마루 제품 224세트를 시공함.
  •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공급가액 19,938,000원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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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80887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비씨에이치에이앤아이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오파인코리아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63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6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마루 제품의 판매·시공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방가구 등의 제조·시공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2.경부터 원고 및 건축자재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완리코리아(이하'완리코리아'라 한다)와 사이에,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각 사의 제품을 원가대로 판매하고 남은 순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업무제휴를 맺기 위한 협의(이하 '이 사건 제휴협의'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B이 건축주인 부천시 A 소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각 세대에 원고의 강마루 제품 224세트(이하 이 사건 빌라에 공급된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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