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63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6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마루 제품의 판매·시공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방가구 등의 제조·시공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2.경부터 원고 및 건축자재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완리코리아(이하'완리코리아'라 한다)와 사이에,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각 사의 제품을 원가대로 판매하고 남은 순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업무제휴를 맺기 위한 협의(이하 '이 사건 제휴협의'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B이 건축주인 부천시 A 소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각 세대에 원고의 강마루 제품 224세트(이하 이 사건 빌라에 공급된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