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4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들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4면 아래에서 4행 이하 부분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