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채권확정소송에서 확정된 채권의 배당금 지급 청구 가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 사건 사채 및 별건 사채에 대해 채권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의하자 기존 소송 2건을 파산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함.
  • 이 중 이 사건 사채 관련 소송에서 별지 계산표 '10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이 파산채권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음.
  • 원고들은 위 판결금액에 중간배당률 40.3733%를 적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배당임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미 지급한 배당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 2015. 7.경 실시된 제2회 중간배당 당...

8

사건
2016나80689 배당금지급 청구
원고,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피항소인
채무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4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들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4면 아래에서 4행 이하 부분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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