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 기업구매자금대출 편취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과 공동하여 109,2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
  • A는 에어컨 도소매업 및 설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B은 A의 대표이사임.
  •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에어컨 도소매, 설치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임.
  •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1

사건
2016나8015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8. 3. 30.
판결선고
2018. 5.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과 공동하여 109,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과 공동하여 109,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2)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에어컨 도소매업 및 설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피고는 2012. 5. 11,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에어컨 도소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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