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위 낙하물로 인한 차량 파손 사고: 영조물 관리 하자와 운전자 과실의 경합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의 피고(도로 관리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중 11,425,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임.
  •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도로의 점유·관리자임.
  • 2015. 5. 23. 20:45경 원고 차량 운전자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선일초교 삼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에서 분리되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연석을 충격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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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7639 구상금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수원시
변론종결
2016. 6. 14.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발생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도로의 점유·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5. 23. 20: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선일초교 삼거리 부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당수동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에서 분리되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연석을 충격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1.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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