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발생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도로의 점유·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5. 23. 20: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선일초교 삼거리 부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당수동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에서 분리되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연석을 충격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1.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의 지금 가입하고 5,349,80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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