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5. 7. 17.자 매매계약을 83,987,98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3,987,9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 원고는 2015. 3. 6. 'D'의 대표인 A와 보증금액 133,280,000원, 보증기한 2016. 3. 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