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배척

결과 요약

  •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선의 항변을 배척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6. 'D'의 대표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
  • A는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에서 156,8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5. 10. 7. 이자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원고는 2016. 3. 7.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135,517,243원을 대위변제하고, 법적절차비용 1,014,200원을 지출함. ...

3

사건
2016나7589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명칭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5. 7. 17.자 매매계약을 83,987,98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3,987,9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 원고는 2015. 3. 6. 'D'의 대표인 A와 보증금액 133,280,000원, 보증기한 2016. 3. 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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