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83,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83,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6. B과 사이에 '피보험자: D(대표 B)', '보험목적물: 청주시 청 원구 C 지상 D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및 그 내부 설치기계, 공기구, 재고자산 및 집기·비품 일체', 보험기간: 2013. 4. 26. ~ 2018. 4. 26.', '보상한도액: 2억 7,500만 원'으로 된 '무배당 메리츠 M-Plex 재물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5. 4.5. 04:47경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해 있는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피고 운영의 'E' 건물(이하 '피고 점유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 점유건물의 일부와 함께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