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임차인의 외부 인입선 관리 책임 부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26. B과 '무배당 메리츠 M-Plex 재물보험'을 체결함.
  • 2015. 4. 5. 피고 운영의 'E'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에 피해가 발생함.
  • 충북경찰청 과학수사팀 감식 결과, 화재는 피고 점유건물의 분전반 인입선 부분에서 시작되어 이 사건 건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됨.
  •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B에게 보험금 31,583,393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8

사건
2016나7462 구상금
원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6. 3.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83,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83,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6. B과 사이에 '피보험자: D(대표 B)', '보험목적물: 청주시 청 원구 C 지상 D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및 그 내부 설치기계, 공기구, 재고자산 및 집기·비품 일체', 보험기간: 2013. 4. 26. ~ 2018. 4. 26.', '보상한도액: 2억 7,500만 원'으로 된 '무배당 메리츠 M-Plex 재물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5. 4.5. 04:47경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해 있는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피고 운영의 'E' 건물(이하 '피고 점유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 점유건물의 일부와 함께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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