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D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E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E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E, 선정자 F은 피고 D에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토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 2004. 10. 12. 접수 제521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D는,
가. 주위적으로,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토지) 기재 부동산 중 114.87분의 37.79 지분에 관하여 2014. 3. 17.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 B에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토지) 기재 부동산 중 114.87분의 37.79 지분에 관하여 2014. 9. 16.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원고 C에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토지) 기재 부동산 중 114.87분의 39.29 지분에 관하여 2014. 9. 16.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으로,
1) 원고 A에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토지) 기재 부동산 중 114.87분의 37.79 지분에 관하여 2014. 3. 17.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 B에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토지) 기재 부동산 중 114.87분의 37.79 지분에 관하여 2014. 9. 16.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원고 C에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토지) 기재 부동산 중 114.87분의 39.29 지분에 관하여 2014. 9. 16.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1. 피고 E, 선정자 F로부터 원고 B은 70,000,000원, 원고 A은 25,500,000원, 원고 C은 47,000,000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E, 선정자 F에게 각 소유의 별지 2), 3), 4)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E, 선정자 F에게
가. 원고 B은 4,129,410원, 원고 A은 5,831,330원, 원고 C은 3,439,2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은 2015. 12. 31.부터 원고 B의 별지 3) 부동산의 표시(토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 E, 선정자 F의 별지 1) 부동산의 표시(토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98,6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A은 2015. 12. 31.부터 원고 A의 별지 2) 부동산의 표시(토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 E, 선정자 F의 별지 1) 부동산의 표시(토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93,0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원고 C은 2015. 12. 31.부터 원고 C의 별지 4) 부동산의 표시(토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 E, 선정자 F의 별지 1) 부동산의 표시(토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48,7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피고 D]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E]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