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분건물 성립 및 대지사용권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피고 D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E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 D와 피고 E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단독주택은 3가구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었음.
  • 피고 D는 2004. 6. 28. 이 사건 대지 및 단독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 D는 2004. 8. 31. 집합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신규등록하고, 2004. 9. 2. 구분으로 인한 집합건물등기를 마쳤음.
  • 원고들은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전전 매수한 자들임.
  • 피고 E, 선정자 F은...

1

사건
2016나74363(본소) 지분소유권이전등기
2016나74370(반소)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1.A
2. B
3. C
피고,항소인
D
피고(반소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E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1. 피고 D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E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E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E, 선정자 F은 피고 D에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토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 2004. 10. 12. 접수 제521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D는, 가. 주위적으로,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토지) 기재 부동산 중 114.87분의 37.79 지분에 관하여 2014. 3. 17.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 B에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토지) 기재 부동산 중 114.87분의 37.79 지분에 관하여 2014. 9. 16.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원고 C에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토지) 기재 부동산 중 114.87분의 39.29 지분에 관하여 2014. 9. 16.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으로, 1) 원고 A에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토지) 기재 부동산 중 114.87분의 37.79 지분에 관하여 2014. 3. 17.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 B에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토지) 기재 부동산 중 114.87분의 37.79 지분에 관하여 2014. 9. 16.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원고 C에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토지) 기재 부동산 중 114.87분의 39.29 지분에 관하여 2014. 9. 16.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1. 피고 E, 선정자 F로부터 원고 B은 70,000,000원, 원고 A은 25,500,000원, 원고 C은 47,000,000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E, 선정자 F에게 각 소유의 별지 2), 3), 4)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E, 선정자 F에게 가. 원고 B은 4,129,410원, 원고 A은 5,831,330원, 원고 C은 3,439,2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은 2015. 12. 31.부터 원고 B의 별지 3) 부동산의 표시(토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 E, 선정자 F의 별지 1) 부동산의 표시(토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98,6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A은 2015. 12. 31.부터 원고 A의 별지 2) 부동산의 표시(토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 E, 선정자 F의 별지 1) 부동산의 표시(토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93,0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원고 C은 2015. 12. 31.부터 원고 C의 별지 4) 부동산의 표시(토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 E, 선정자 F의 별지 1) 부동산의 표시(토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48,7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피고 D]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E]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8, 9행의 "(이하 '이 사건 각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로, 그 이하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집합건물"을 "이 사건 각 구분건물"로 모두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구분건물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 1) 피고 E의 주장 요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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