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6. 접수 제324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귀속정산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6. 접수 제32466호로 마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에 기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귀속정산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가등기담보권실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다가 환송 후 당심에서 귀속정산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제1 예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환송 전이 법원에서의 주위적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원고는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제1 예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교환된 제1 예비적 본소 청구와 제2예비적 본소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나.(2)항 1행 'J 호'를 'M호'로 고치고, 인정증거 기재 부분 '갑 제1 내지 6호증' 다음에 '갑 제11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