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35,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동양건설산업 사이에 2010. 2.경 체결한 대출 추가협약서 제3조 제1항에서'입주기간 종료월부터 6개월 이후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해 원고의 대위변제 청구시 동양건설산업은 즉시 상환하도록 하며 상환시까지 대출금이자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