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대차 계약 해지 및 체불 임금 대위변제에 따른 차임 및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의 미지급 차임 청구와 원고 B의 구상금 청구를 모두 인용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0. 10. 25.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자 누나 명의로 'G학원'을 운영함.
  • 원고 A은 2012. 5. 1. D의 동의를 얻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00m2를 전대차보증금 없이 월 3,000,000원에 전대하였고, 피고는 'H영어학원'을 운영함.
  • 피고는 2012. 8.부터 이 사건 전대차 부분에 나타나지 않다가, 2012....

9

사건
2016나7042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피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7. 3. 22.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10. 25. D로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 248.93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12. 1.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자 자신의 누나인 F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서 'G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A은 D의 동의를 얻어 2012. 5.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00m2(이하 '이 사건 전대차 부분'이라 한다)를 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3,000,000원(매월 말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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