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10. 25. D로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 248.93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12. 1.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자 자신의 누나인 F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서 'G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A은 D의 동의를 얻어 2012. 5.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00m2(이하 '이 사건 전대차 부분'이라 한다)를 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3,000,000원(매월 말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