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는 원고들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및 다른 공유자의 상속인 부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선대 C과 D이 사정받아 공유하였으며, C 사망 후 원고들이 상속하고 D 사망 후 그 지분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 피고는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8

사건
2016나70156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원고,항소인
1.A
2. B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3.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5. 12. 12.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2383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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