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5. 12. 12.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2383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