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액 감액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피고가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에 이동통신사와 본인인증 업무대행 계약 체결 필요성을 명시하지 않아 착오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주장

  • 법리: 동기의 착오는 당사자가 그것을 계약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음.
  • **법...

8

사건
2016나6993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다우텔레콤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2. 28. 체결된 2016년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본인인증서비스 위탁용역계약보증금 8,600,590원에 대한 국고 귀속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검토해 보더라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가 입찰공고와 과업지시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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