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2. 28. 체결된 2016년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본인인증서비스 위탁용역계약보증금 8,600,590원에 대한 국고 귀속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검토해 보더라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가 입찰공고와 과업지시서에 이